정관

제 1 창 총 칙

제1조(명칭)

  •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자동차전문기자협회[Automobile Writers' Association of Korea(AWAK)]”(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 본회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발전과, 자동차 관련 언론사에 종사하는 기자들의 자질향상, 친목도모, 권익옹호, 국내외의 위상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 ①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와 출판 사업
      2. 회원의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세미나 및 친목도모 모임
      3. ‘올해의 차’ 등 선정 및 시상
      4. 국내외 자동차 언론매체와의 교류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1. 자동차 산업관련 시상 등 운영에 관한 수익사업
      2. 교육 및 연구 출판사업, 콘텐츠 판매 사업
      3. 홍보 및 광고 사업
      4. 기타 자동차 산업 발전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반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되며, 자격 취득 및 상실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정회원은 국내외에서 자동차 관련 언론사에 3년 이상 근무한 기자 또는 한국기자협회 소속 언론사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자동차전문기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이어야 하며, 1차 이사회 의결, 2차 총회의 승인을 거쳐 자격을 얻는다. 총회의 승인은 총회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단, 정회원으로 활동하다 현직을 떠난 자는 원칙적으로 현직을 떠난 날로부터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 ② 그러나 언론자유투쟁과 관련, 강제해직 또는 정리해고, 고용조정 등의 이유로 소속 없이 언론인으로서 활동을 계속할 경우에는 이사회 결정에 따라 정회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 ③ 특별회원은 본회의 창립 또는 발전에 공로가 있고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언론인 및 저명인사로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자격을 얻는다.
  • ④ 준회원은 근무 연한은 부족하지만 자동차 관련 언론사에 종사하는 현직 기자로 차후 근무 연수가 충족되면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회원이 될 수 있다. 준회원은 총회에서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자격을 얻는다. (정회원 중 부서이동 등으로 본회 활동에 제약이 따르는 경우 준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고, 정상적으로 복귀하는 경우 즉시 정회원 자격을 얻는다.)

제6조(회원의 권리)

  •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준회원·특별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7조(회원의 의무)

  •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①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②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③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 회원은 이사장에게 구두 또는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1.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이사장 1인
    ② 이사 3인~10인(이사장을 포함한다)
    ③ 감사 1인

제11조(임원의 선임)

  •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총회의 승인은 총회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①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②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③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임기 및 보수)

  •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이사, 감사가 임기 중 소속사로부터 퇴직하게 되면 이사로서의 자격 및 권한이 정지되고 회원의 자격 유지 여부는 이사회 결정에 따른다.
  • ③ 이사장과 감사는 총회가 정하는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받는다.

제14조(임원의 직무)

  • 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

  • ① 이사장은 협회의 주요 사업 진행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무국장과 운영위원을 선임한다. 사무국장과 운영위원의 임기는 이사장의 임기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 사무국장 및 운영위원 궐석의 경우 이사장이 후임자를 선임하고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②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모든 사업과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회의를 진행한다.
  • ③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해 각종 사업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④ 운영위원은 각종 사업의 집행을 담당하며, 총회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안건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협의하고 추진한다.
  • ⑤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은 1주일 이내 모든 회원들에게 e메일 또는 SNS, 유선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
  • ⑥ 사무국장은 총회가 결정하는 소정의 월 활동비를 지급받고, 이사회와 운영위원회는 총회가 결정하는 회의 경비는 지급받는다.

제16조(감사의 직무 및 의무)

  •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④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이사장의 직무대행)

  •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구성)

  •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구분 및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의결정족수)

  •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회원의 자격 심사와 이사 선임은 총회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2조(총회의 기능)

    •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②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③ 법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④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⑤ 사업의 보고 및 계획의 승인
      ⑥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 회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제25조(구분 및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②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서면결의)

      •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②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③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④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⑤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⑥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운영위원회

      제30조(운영위원회의 기능)

      •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집행한다.
        ①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④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⑤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⑥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장 재산과 회계

      제31조(수입금)

      •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사업소득,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2조(회계연도)

      •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3조(예산편성)

      •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4조(결산)

      •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회계감사)

      •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회계의 공개)

      • ①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제37조(임원의 보수)

      •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이사장과 감사, 사무국장에게는 총회가 정하는 월정액의 보수를 지급하고, 이사회와 운영위원회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사무부서

      제38조(사무국)

      •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9장 보 칙

      제39조(법인해산)

      •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0조(정관변경)

      •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규칙제정)

      •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2조 산하단체(한국자동차전문가포럼)

      • ①본회는 본회 회원들과 교수, 자동차 디자이너 등 자동차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자동차전문가포럼을 산하 단체로 둘 수 있다.
      • ②한국자동차전문가포럼은 한국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세미나와 포럼 등을 개최한다.
      • ③한국자동차전문가포럼은 본회의 ‘올해의 차’ 선정에 있어서 정회원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2019 년 3 월 2 일

      • 발기인 (대표) 하영선 (인)
      • 발기인 강희수 (인)
      • 발기인 김흥식 (인)
      • 발기인 박기돈 (인)
      • 발기인 박진우 (인)
      • 발기인 원성열 (인)
      • 발기인 임재범 (인)
      • 발기인 조창현 (인)
      • 발기인 김종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