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달부터 국산차와 수입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차별이 사라진다.
수입 신고 단계에서 개소세가 부과되는 수입차와 달리, 국산차는 유통비용·이윤까지 포함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왔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이 매겨졌다.
국세청은 이런 차별을 없애기 위해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을 18% 하향 조정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김태호 국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준판매비율심의회에서 결정했다. 본 결정은 향후 3년간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공장 출고가격 4천200만원인 현대자동차 그랜저의 과세표준은 기존보다 756만원(4천200만원 x 18%) 줄어든 3천444만원으로 책정된다.
과세표준이 756만원 감소하는 만큼, 출고가의 5%인 개소세 38만원, 개소세에 부가되는 교육세 11만원, 부가가치세 5만원까지 총 54만원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 기아 쏘렌토(4천만원)는 52만원, 르노 XM3(2천300만원) 30만원,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2천600만원) 33만원, KG 토레스(3천200만원) 41만원씩 세 부담이 감소한다.
다만, 이달 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출고가 5%→3.5% 탄력세율)가 재연장된다면 과세표준 하향에 따른 세 부담 감소 폭은 줄어들 전망이다.
개소세 탄력세율이 연장된다면, 현대차 그랜저 과세표준 하향에 따른 세 부담은 39만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