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한 안전 확보를 전제로 수소차를 모는 운전자가 도심 충전소에서 자기 차에 직접 수소 연료를 넣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이 같은 규제 개혁 내용을 담은 '수소 안전 관리 로드맵 2.0'을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방호벽 등 추가 안전 장치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수소차 충전소가 도심에 더욱 쉽게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2023년까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해 도심에서 추가 안전 확보를 전제로 한 도심형 수소 충전소가 쉽게 들어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내년까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관련 조항을 개정, 향후 안전성 검증 및 이용자 추가 안전 장치 설치를 조건으로 수소차 충전소에서 운전자가 직접 자기 차에 수소 연료를 넣을 수 있게 허용할 방침이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수소차 충전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수소차 보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로드맵을 통해 규제를 개선, 기업들이 활발히 수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규모 수소 시설 안전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이 수소 산업 선도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